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요건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요건 질문드립니다.

원천징수 기준 소득 8천가량일 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기준및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기준및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는 급여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