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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매사촌176
연말정산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요건 질문드립니다.
원천징수 기준 소득 8천가량일 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기준및 퍼센테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기준및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는 급여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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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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