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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요건 가능한가요 ?

근로소득이 8000만원 이상자 인데요 국세청을 들어가보니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7000만원)미만자 이렇게 나오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

총급여가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금액은 아닌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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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급여,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