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경에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
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액과
해당 금융회사에서 제공한는 금액이 다른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내역서'를 비교하여 해당 내역을 비교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