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단단한나무늘보92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는 중인데 주담대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홈텍스화면에서 세액공제란이 있는데 68.주택차입금 여기에 입력을 해야할꺼같은데 금액에 제가 수기로 어떻게 입력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담대 이자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탭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