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해보니 제가 주담대 대출 이자를 낸 금액이 뜨는데요. 현재 저는 1주택자로, 개인사정으로 주담대 대출을 받은 집에 살고 있지 않고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4억 초과입니다. 이런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를 안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