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데, 그 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2)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3)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4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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