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위의 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도로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공제금액이 적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적어질 뿐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간략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임대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말정산과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및 월새액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차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월세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에 사업소득만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창업 전에 회사에 다니셔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므로 1월과 7월(간이과세자라면 1월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에 임대사업자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장 주소지는 해당 임대건물의 물건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사무실 임대료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임차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거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분양권 계약후 1주택 취득시 당해지역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취득세 기준, 분양권은 20.08.12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20. 08. 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 08. 12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3에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므로 1주택 세율인 1.1%가 적용이 됩니다.2.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분양권을 등기하여도 1주택세율인 1.1%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드 1.1%가 적용됩니다.3.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주택은 신규주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22.02 취득한 주택)입니다. 양도세 기준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때 주택으로 봅니다.4. 22.02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주택의 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주택은 분양권 주택이 아닌, 22.02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주택은 22.02에 취득한 주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어도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것입니다. 잘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가상계좌를 요청하셔서 추가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다만, 매입 공제액은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따라서 7,5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면 7,500원 x 0.5%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산식에서 10%를 더한 것인지, 곱한것인지 모르겠으나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