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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간이과세자 부과세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용

소매업기준

구입원가 5000원 택배비 2500원 물건을 판매가 10,000원 택배비2500원이라고 가정 할때,

(12500X15%X10%) - ((7500+10%)X0.5%) =187.5 - 41.25 =146.25

이 계산법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산식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정확하고, 매입한 금액에 대해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마저도 신용카드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매입 공제액은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따라서 7,5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면 7,500원 x 0.5%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산식에서 10%를 더한 것인지, 곱한것인지 모르겠으나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