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금액 X 10/110 = 부가가치세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리면 됩니다.
1원 차이는 향후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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