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분은

12월 원천세를 수정해서 추가 납부 할 금액이 생겼는데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를 하는게 맞나요?????

추가 납부분은 인터넷뱅킹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어도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것입니다. 잘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가상계좌를 요청하셔서 추가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