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2가구에 오피스텔이나 원룸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천안 원룸이 공시가격 3억 이하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수는 분당 1채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셨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폐기물보관창고는 건물인가요? 구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창고가 관할 지자체의 등기대상이라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해야하며 해당 창고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창고는 비유동자산/유형자산에 새로운 계정과목인 창고를 만드시고, 기타유형자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실 건물로 하셔도 되고, 구축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만 잘 인식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적용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2.07.0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6월까지는 기존처럼 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번 연말정산 때 전직장 소득세신고 안하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관계 없습니다. 5월에 직전+현재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2. 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주어진 정보로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1년 6개월 육아휴직사용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6개월간 근무를 하셨다면 연간 총급여가 적어서 다른 공제항목들을 굳이 넣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문의 해보시고 100% 환급이 안된다면 기타 공제항목들을 전부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는 연말정산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에서 월세 환급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년말정산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용직 전환후 연말정산에 대해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계약직이어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직 기간동안 근로소득으로 매월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에 해당하므로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12개월 전체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초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은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