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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표범111
젊은표범11122.01.17

1주택2가구에 오피스텔이나 원룸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원룸과 오피스텔을 보유 중입니다.

오피스텔은 매매가 성사되어 3월 중 잔금만 남았습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 될까요?

오피스텔은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3억 이하는 양도세가 없다는 말도 있고

여러 정보가 혼탁하여 양도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하고

양도세가 많이 부과된다면 오피스텔 매매 전 원룸을 먼저 매매하려고 합니다.

자녀에서 부모로 매매가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절세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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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20.08.12 이전 취득 분은 취득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천안 원룸이 공시가격 3억 이하이므로 중과대상 주택수는 분당 1채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셨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