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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청가뢰253

도덕적인청가뢰253

22.01.17

폐기물보관창고는 건물인가요? 구축물인가요?

폐기물보관창고는 건물인가요? 구축물인가요?

철근콘크리트로 지은 폐기물 보관창고입니다.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건물에 해당하는지?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쪽으로 잡아도 취득세는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2.01.17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창고가 관할 지자체의 등기대상이라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해야하며 해당 창고의 취득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창고는 비유동자산/유형자산에 새로운 계정과목인 창고를 만드시고, 기타유형자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사실 건물로 하셔도 되고, 구축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만 잘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