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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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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지 양도소득세(사업용/비사업용 판단)

창고용지에 창고 이렇게 있으며 등기도 냈습니다.

그렇다면 창고용지도 창고 연면적에 따라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구분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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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창고가 정착한 토지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한 분에 대해선 비사업용토지검토하여 사업용과 비사업용 구분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창고가 사업과 관련된 창고일 경우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창고부수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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