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하여 취득세는 어떤식으로 내야되나요?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하여 취득세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나요??
공사현장의 경우 컨테이너(가설건축물)을 둘떄 취득세를 내야되는거로 아는데
이때는 어떤식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
컨테이너도 취득세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축물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취득세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컨테이너 신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약 3%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