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 복식부기대상자의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씩 5년, 총 4,000만원까지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는금액은 유보로 처리하며, 해당 차량을 처분할 때 유보가 추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 처분시 처분손실이 세법상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참고로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화물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므로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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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비용 등을 각자 공동지분비율별로 안분하여 각자가 각자 몫에 대하여 양도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안되고 기본세율+2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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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세금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사업소득및타소득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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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 신고 시 주소지를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필요합니다. 소득자의 성명, 주민번호,주소지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2. 퇴사후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3. 필요합니다.4. 관계 없습니다.5.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더이상 하실 절차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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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피해보상금은 세금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별도의 신고절차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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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동영상 자료실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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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정보통신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두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모두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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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면 근로소득 혹은 3.3%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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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두명일때 부부중 누구에게 등록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분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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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쪽 할머니도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제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려는 자의 인적공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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