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 01. 11. 10:59

2주택자이고 두군데 다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번에 주택 하나를 매도 했는데요.

양도가액 전체 52000만원

취득가액 전체 32000만원

경비 전체 약1000만원

부부공동명의 (지분1/2)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비용 등을 각자 공동지분비율별로 안분하여 각자가 각자 몫에 대하여 양도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안되고 기본세율+20%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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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1. 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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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분별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2022. 01.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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