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신적피해보상금은 세금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성범죄 관련으로 고소과정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보상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 질문합니다.
1. 찾아보니 정신적피해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하는데 사실인가요?
2. 비과세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3.신고를 해야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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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지급내역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의 보전에 대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단 피해보상금의 경우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경우로서 받는 금액은 열거되어있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합의서, 금융증빙등 증거를 구비해놓으심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별도의 신고절차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