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사보상금받는것도 세금내는 기준이있나요?

범죄피해를 당하고 합의금을 받을때 얼마이상이면

세금으로 내야되고 금액기준이 있나요?

몇백까진 안내고 몇천부터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합의금의 성격(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인지 또는 고소취하/처벌불원 등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인지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손해보전 성격이면 비과세이지만, 사례금 성격이거나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손해보전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5천만원까진 세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