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의금을 받은 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가요?
폭력으로 인해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 받은 것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폭력으로 인한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으로 소송을 취하는 조건으로 받는 경우 등이라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자가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합의금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항소 중 소의 취하를 대가로 받는 추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실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는 신고 안하더라도 되며 상대방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는 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