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합의금 세금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합의 예정인 사람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1심 유죄 판결로 2심 예정인 상태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합의할 시 위자료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 합의를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명시하더라도 형사 합의 후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례금 성격으로 판단되어 세금 납부를 해야한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이라고 명시를 하더라도 형사합의금 자체가 위와 같이 세금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로 진행하는 것인 이상 납부의무 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합의금이라고 하여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성격에 따라 다른데, 위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신체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의 성격으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폭행죄의 피해자 또는 명예훼손 등 범죄의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