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의금, 민사소송 배상금 각각 세금내나요?

민사소송 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아 배상금을 받는 경우.

상기 각 건에 대해 세금을 내는지 여부와 세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이를 초과하는 보상금이나 합의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