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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박새69
민사소송 전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받아 배상금을 받는 경우.
상기 각 건에 대해 세금을 내는지 여부와 세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이를 초과하는 보상금이나 합의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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