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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형사합의금 세금은 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소는 아버지가 했는데 형사 합의금 받을때 가족대표로 딸아이가 합의서 쓰고 딸아이가 합의금 받으면 세금 않내도 되는지요

변호사님 다볍주시면 감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형사합의금은 피해에 대한 배상의 용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따님이 받지 않고 본인이 받아도 과세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보상으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납부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