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기특한캥거루21

기특한캥거루21

아내 쪽 할머니도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아내가 할머니를 인적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작년 퇴사를 해서 내년부터 인적공제를 못받는데

남편이 대신 아내쪽 할머니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공제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려는 자의 인적공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