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할 수 있는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편의점 업주측에서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천징수신고 요청을 하시면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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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에게 연말정산자료제공동의를 받으시면 질문자님의 공제자료에 배우자분의 공제자료가 포함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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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년동안 월급에서 차감된 세금이 한도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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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자녀 주거비 제공관련 세액공제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본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인 질문자님이 자녀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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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3인가족인데 궁금한것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어진 소득으로 보아서는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은 훌쩍 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자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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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쓰는데 돈을 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실 연금계좌 불입액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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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다닌회사가 부도났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못받을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본인이 5월에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올해 4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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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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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출생기준 인적공제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자녀도 2021년도에 출생하여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출생한다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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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빌라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이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거래가 없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2년 이전의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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