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 출금시 얼마부터 국세청 보고 대상 인가요 ?

2021. 04. 24. 21:51

전업 주부라 큰 액수로 입금, 출금 없이
통장으로 매달 200-300 생활비 받는게 전부 인 사람인데
많을 때 는 400 정도 ?
문제는 이번 달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 생활비
그리고 결혼 후 여유가 없어 저축을 해 본적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한 번도 못한 저축까지 이번 달 에 해서 ...
정말 넉넉히 3000 정도 입금이 되었는데 물론 사용을 했으니
저 액수에서 출금도 했고요.
저도 국세청 보고 대상 인가요 ?
300은 제가 직접 입금 했고 첫 저축
그리고 900은 어머니 이름으로 계좌이체 받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동안 모은 현금들이나 지인에게 빌려 준
돈들을 운 좋게 때마침 받아서 직접 입금 하거나 지인 이름으로
입금 된 건데 큰 액수가 옮겨 다닌게 처음이라 걱정되네요.
아 물론 하루만에 거래 된 건 아니고 3주 정도 나눠서 진행 된 거고
나쁜 돈 아니니 연락 오는 건 상관없는데 소명 하라고 하면
다 이유 대기가 애매해서 정확히 말 할수 있는게 별로 없네요.
어릴 적 부터 모은 현금을 어떻게 밝혀내나요.
어쨋든 하루 사이 거래 된 게 아니고 3주 정도 나눠서 거래 된 건데
그래도 금액이 크니 보고 되나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중 증여세 신고 대상(생활비 등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을 뿐더러 위의 금액 규모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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