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 출금시 얼마부터 국세청 보고 대상 인가요 ?
전업 주부라 큰 액수로 입금, 출금 없이
통장으로 매달 200-300 생활비 받는게 전부 인 사람인데
많을 때 는 400 정도 ?
문제는 이번 달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 생활비
그리고 결혼 후 여유가 없어 저축을 해 본적이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동안 한 번도 못한 저축까지 이번 달 에 해서 ...
정말 넉넉히 3000 정도 입금이 되었는데 물론 사용을 했으니
저 액수에서 출금도 했고요.
저도 국세청 보고 대상 인가요 ?
300은 제가 직접 입금 했고 첫 저축
그리고 900은 어머니 이름으로 계좌이체 받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동안 모은 현금들이나 지인에게 빌려 준
돈들을 운 좋게 때마침 받아서 직접 입금 하거나 지인 이름으로
입금 된 건데 큰 액수가 옮겨 다닌게 처음이라 걱정되네요.
아 물론 하루만에 거래 된 건 아니고 3주 정도 나눠서 진행 된 거고
나쁜 돈 아니니 연락 오는 건 상관없는데 소명 하라고 하면
다 이유 대기가 애매해서 정확히 말 할수 있는게 별로 없네요.
어릴 적 부터 모은 현금을 어떻게 밝혀내나요.
어쨋든 하루 사이 거래 된 게 아니고 3주 정도 나눠서 거래 된 건데
그래도 금액이 크니 보고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