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행복주택에 신청해보려고하는데 계좌이체 받는것도 소득에 잡히나요?
세후 월 215 만원 정도 받고있고,
A의 월급관리를 해주고있어서 월 300 정도를 매 달 제 계좌로 받아서 관리해줍니다.
A 가 제 카드도 쓰고있구요
그럼 제 소득이 많이 잡힐까요..?
연말정산에도 영향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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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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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받는 금액은 소득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지급처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소득은 누군가가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소득의 지급에 대한 신고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도 지장 없을 것입니다. 다만 외부기관에 신청할 때의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계좌로 이체 받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으로 신고만 되지 않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