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빠른해파리276
빠른해파리276

행복주택에 신청해보려고하는데 계좌이체 받는것도 소득에 잡히나요?

세후 월 215 만원 정도 받고있고,

A의 월급관리를 해주고있어서 월 300 정도를 매 달 제 계좌로 받아서 관리해줍니다.

A 가 제 카드도 쓰고있구요


그럼 제 소득이 많이 잡힐까요..?

연말정산에도 영향이 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받는 금액은 소득에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지급처에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소득은 누군가가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소득의 지급에 대한 신고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도 지장 없을 것입니다. 다만 외부기관에 신청할 때의 기준은 기관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계좌로 이체 받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으로 신고만 되지 않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