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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긴꼬리148
기막힌긴꼬리14821.04.24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개인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는데

이번에 처음 보게되었는데

제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구요

근데 거기에 주소랑 핸드폰번호가 아주 옛날에 쓰던게 등록되어있어서

홈텍스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홈텍스에는 변경이 되어있는데

이게 어디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어딜 들어가야 수정할수 있는건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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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는 자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잘못 되어있다면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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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분이 예전의 주소와 핸드폰번호를 기입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히 기재되었다면 굳이 주소와 핸드폰번호를 변경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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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정은 발행자가 가능합니다.

    발행한 사업장에 연락하셔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해달라고 하면됩니다.

    작성년월일, 공급가액, 사업자(주민)등록번호만 잘 맞다면 주소랑 핸드폰번호가 틀리다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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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자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으로

    이외의 사항은 임의적인 것으로 오류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처에 이야기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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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발급받는자가 아닌 발급하는자(공급자) 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해야할 경우 발급자에게 요청하시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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