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아도 아래 요건에 충족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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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할 친구에게 전세자금 받으면 증여 대상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전세집에서 두분이서 같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또한, 굳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나눠서 입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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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다주택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혼인하면 3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 후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한다면 배우자의 주택수를 제외한 본인의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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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외부입금시엔 세금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외거래소에서 실제로 취득하신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는 것입니다. 해외거래소->국내거래소로 이체할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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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신고시 소득세 예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예수금으로 차액을 계속 조정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예수금 (-)가 발생할 것이지만 다음달 이후부터 계속 예수금이 생길 것이므로 예수금끼리 상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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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하면서, 해당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자로 전용 시 부가세 납부 의무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를 당초에 공제받지 않았더라면 간주공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재화를 면세재화로 전용해도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2. 명의자는 계속 본인이므로 취득세도 추가루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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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급여 지급 당시 모든 세금 의무가 종결되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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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에 본인만 거주할 경우에도(가족은 별도 거주)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수원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해야하지만 직장, 학교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해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므로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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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말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장 혜택이 크므로 연금계좌만 한도까지 불입하셔도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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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 집에 거주중이시고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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