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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바다꿩69
씩씩한바다꿩6922.01.07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다주택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현재 제가 가진 집이 비규제지역 공시지가1억 미만 빌라 (3년 지남)랑 21년에 취득한 비규제지역 2억원대 분양권이고

예비신랑은 비규제지역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혼인시고시 세금이 3주택으로 들어가는지 2주택으로 들어가는지 알고싶어요 발생되는 세금은 어떤게 있고 몇프로인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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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별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시적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가 중첩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혼인하면 3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 후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한다면 배우자의 주택수를 제외한 본인의 주택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