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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지적인매150
지적인매150

이번 연말정산말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게 있나요?

4대보험 정규직 직장인이고

연봉5천이 약간안되고

와이프와 유아기 자녀 1명 있고

추가로 올해 태어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네요

와이프 임신상태라

외벌이고

전세집 살고있고

타지역에 제 명의로된 집이 하나 있습니다

위 정보로만

올해 준비하면 좋은 꿀팁이 있나요

이번 연말정산은 작년기준이라 준비를 못했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가장 혜택이 크므로 연금계좌만 한도까지 불입하셔도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