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2021. 03. 06. 15:47

전 4대보험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설계사로 있다가

작년에 3개월정도 4대보험 되는곳에

잠시 다닌 적이 있으며 올해 1월에 설계사로 이직을 한

상태 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는데

와이프를 재 앞으로 올려서 이번 연말정산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와이프의 소득은 재가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번 급여에 소득공제 신고 한것이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온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와이프의 소득분을 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간편서비스로 할때 와이프의 3개월 소득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가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배우자분께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2020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실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도 되실 수 없으므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2021. 03. 07. 23: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