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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투명한등에115
투명한등에115

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전 4대보험 직장인이고

와이프는 설계사로 있다가

작년에 3개월정도 4대보험 되는곳에

잠시 다닌 적이 있으며 올해 1월에 설계사로 이직을 한

상태 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하는데

와이프를 재 앞으로 올려서 이번 연말정산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와이프의 소득은 재가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이번 급여에 소득공제 신고 한것이 급여에 포함되어서 나온것

같은데 추후에 다시 와이프의 소득분을 신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간편서비스로 할때 와이프의 3개월 소득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가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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