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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강렬한아나콘다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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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외부입금시엔 세금이..?

제가 알기론 지방세 소득세 등해서 차익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외거래소에서 이오스 1만개를 국내 거래소로 보냈다고 가정할게요

국내 거래소에서 입금 확인시에 그 가격대로 매수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1시에 입금이 완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오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1시에 1000원이였을시

매수단가가 1천원이라고 뜨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출금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주식처럼 매도 기준 차익 금액의 대한 22%가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1시에 확인하고 2시에 2천원이 되어서 팔았다면 매도금액이 2천원이잖아요?

그럼 차익금액이 1천원이기에 차익금액 1천만원 대한 22%에 세금이 맞나요?

1000만원-공제금액 250만원 = 750만원에 대한 22%

외부입금에 대한 세금 계산 잘한거 맞을까요?

총명하신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짧고 간결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 과세의 경우 최초취득금액과 매도가액의 차이에 대한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외부 입금시에는 최초 외부에서 구입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세무서에서 세무적인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소 계좌를 여러번 옮기면서 어플에서 표시되는 평단이 변경되었더라도 어플상 평단과 세법상 취득가액은 다를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실제로 취득하신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는 것입니다. 해외거래소->국내거래소로 이체할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