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 상속 시 발생되는 세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와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을,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와 관련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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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세대분리후 취등록세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관 없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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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로부터 빌릴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로부터 상환받은 자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셔야 하며, 상환하지 못하거나 상환할 예정이 아니시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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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건을 A라는 업체에 다시 판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계속, 반복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거래의 경위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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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차용증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차용증 서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하셔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관계 없습니다.2~3. 별도 규정은 없으나 1억원을 차용할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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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해동안의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때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카드사용, 기부금 등을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어머니께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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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지급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4%(필요경비 80% 공제 후 22%)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상금이 250,000원일 경우, 80% 경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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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값을 부모님 통장으로 인출되게 하는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를 차치하고도 현실적으로 위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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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증여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두달후 다시 받으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남편에게 잠시 대여 후 도로 상환받으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2억을 대여해주신 후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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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존비속 기준에 형제자매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주주+해당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주와 친족이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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