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2021. 12. 22. 16:55

제가 이번년도에 일을 12월에 시작을해서요...연말정산 환급받을게없는데

제가 1월~11월에 쓴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을

엄마(20년째 일하고있음)에게 넘겨줄수있나요?? 같이살고있어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부양가족중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제외)의 카드사용액이 존재하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1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어머니 연말정산시 본인의 카드사용액을 어머니쪽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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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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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가능하며, 의료비(의료비는 소득금액 기준없음) 가능, 기부금공제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는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1. 12.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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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나이 요건과 무관하게 몰아주기가 가능하여 모친 분의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이나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질문자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몰아주기가 가능하십니다.

        2021. 12. 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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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한해동안의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때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카드사용, 기부금 등을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어머니께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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