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에서 경비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공급가액)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매출의 과세표준은 2천만원이고, 매입의 과세표준은 8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일반과세자 기준)1,200만원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계산 흐름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참고로 사업과 관련된 세법 책이 많이 나와있고,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하여 공부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기본적인 세금공부를 하는 것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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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시 공동명의로 할때 알아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자일 경우,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도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딱히 공동사업의 단점은 없지만, 동업자와 관계가 틀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추후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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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일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은 고객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라면 금액과 관계 없이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때만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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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소득세 어떻게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상의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 동영상 자료실에서 근로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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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십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아래 표처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에게 5억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과 함께 현금상당액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해당 현금으로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 여부와 증여세는 무관합니다.참고로 상속일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이부분과 증여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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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내년 사업소득에 사업관련 지출을 경비에 반영할 것이라면 내년 1.1이후부터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입하셔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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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관련으로 제출하라는 서류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에 정확하게 문의해봐야겠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나 보험 영수증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자료는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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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상속받은 땅을 증여 후 매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기준의 양도세와 수증자 기준의 양도세중 큰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때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증여자 기준의 상속가액)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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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후 연말정산은 따로 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올해 12월 말일까지 사업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했던 인적공제, 소득세 감면 등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설사,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5월에 기재하신 공제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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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21년도 7월부터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일정한 간이과세자는 2021.07.0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매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내용이므로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2. 두번째 내용은 매입자가 간이과세자일 때의 내용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적격증빙을 수취했을 경우, 수취세액공제의 산식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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