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12.02
비용처리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개인사업자인데 올해는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거의 없고요.

근데 내년부터 수익이 많아질거같아서 경비처리로 절세를 생각중인데,

지금 12월에 콘텐츠용으로 경비처리를 하는것보다 내년에 종합소득세가 집계되는 시점에 맞춰 매입을 하려하는데

언제부터 매입을 하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입니다.
    따라서 2022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중에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 지출한 비용이 자산에 대한 것이라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되는 것이므로 지출한 2022년 한해에 모두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그 기간동안 비용처리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매입을 늘려 적자가 날 경우 내년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하며 15년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의 종합소득세를 대비하시려면 종합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비용을 집계하여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에 매입자료를 받아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후 10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2021년귀속 종소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파악이 안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내년 사업소득에 사업관련 지출을 경비에 반영할 것이라면 내년 1.1이후부터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구입하셔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