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를 8월에 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7월부터인가요?

제가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이 나고 통장으로 입금이 된 시점이 8월입니다. 그래서 8월에 사업자를 내고 이제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유튜브라서 매입 세액 10%를 공제받고 매출 세액 0%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매입 세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조건 7월 이후인가요?

1월부터 시작하며 다양한 비용이 들었는데 이거는 넣을 수 없나요? 모두 2024년 기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8월에 냈다면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상반기 매입분은 부가세 공제 불가능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