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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가 8월 9일에 개업을 했다고 사업자를 냈는데 25년 1월 지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잖아요? 매출 세액은 사업자를 낸 이후 발생하게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는 7월부터 물건사고, 다양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8월 9일 이후 사업에 사용한 것들을 매입 세액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7월 1일부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8.9에 사업자등록을 내셨다면 7.1부터 매입한 금액부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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