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종합소득세, 아르바이트 세금

2021. 02. 24. 12:14

안녕하세요

현재 본업,

아르바이트 (작년 11월부터 일하는 중)

유튜브수익 (올해 2월 처음 수익금 나옴)

받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올해 초에 해서

본업꺼는 세금 신고 끝난 거?? 같고요

대충 얘기 들어보니

본업 말고 기타수익은 5월에 신청하면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아르바이트 한거랑 유튜브수익 이번 5월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올해 수익난 유튜브수익은

내년에 신고대상이라 하던데 맞나요?

1. 암튼 이번 5월에 저는 알바, 유튜브수익 다 신청하면되는건지?? 둘다 종합소득세? 라는 걸로 신청하는건가요 ?

2.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뭐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터넷상으로만 하면 되는 거겠죠?

3. 이거 신고하면 뭐 어떻게 되는거에요?

저한테 어떤 변화 or 불이익이 있나요?

그냥 내년 2022년 연말정산할때 소득세가 높아질뿐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지,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5월에 소득구분에 맞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mcn 통해서 정산받는 등 상황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어 보입니다. 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서류를 첨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원칙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증가하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24. 15: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0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아르바이트소득+유튜브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공제해줍니다.

    2.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소득과 세금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으로 필수입니다. 불이익 여부의 개념은 아닙니다. 2022년 연말정산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2: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올해 5월에는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업 소득과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소득은 2021년에 발생하신 소득이라면 2022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홈택스 > 신고/납부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셔도 됩니다.

      3. 신고하시면 2020년에 대한 소득세가 확정되고 그 소득세에 맞게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5. 23: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