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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21.12.02

안녕하세요. 증여세.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5억까지는. 증여세. 상속세 둘다.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나이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예를 들어

무직인 30살 자녀에게

5억짜리 집을 넘겨 주면.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또하나. 직장있는. 32살 자녀에게 줄때는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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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자-수증자의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아래 표처럼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성년인 자녀에게 5억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0,000원입니다.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과 함께 현금상당액까지 합산하여 증여하시고, 해당 현금으로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 여부와 증여세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상속일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이부분과 증여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