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시 미수령한 소액체당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 항목으로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가 되고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2.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퇴직금은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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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집을 팔려면 언제 팔아야 세금이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후에 양도해야 수증자의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적게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두 경우의 세금을 직접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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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으로 인한 암호화페 세금은 당해년도에 적응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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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도 있으면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의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연말정산 당시의 소득보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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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를 운영중인데 매출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인출할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세법상 인정이자, 상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을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급여 지급을 통해 인출해야 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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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인사업장 폐업 됐는데 재난지원금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스스로 요건검토는 하셔야 합니다.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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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인적공제가능소득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내라면 분리과세가 되므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소득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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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각 기업마다 연차별/ 직급별 급여 테이블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회사라면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줍니다.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같은 신입사원이라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마다 연봉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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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세제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금액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①,②]① (상속주택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 x 100%② 6억원● 요 건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거하지 못한 때에도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는 산입하지 않음.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은 직계비속에 한정한다는 점,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의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동거기간 10년을 계산할 때,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10년의 동거기간에 포함한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 점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동일한 1주택에서 동거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주택에서 7년, B주택에서 3년 동거한 경우에도 10년동안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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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DC DB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바뀌지 않은 DB형도 DB형으로 변경을 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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