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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발구지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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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조건 문의드립니다?

지역:전북 전주시

2018년 11월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후 현재 실거중

2019년 11월 아파트 청약당첨으로 분양계약후 2022년6월 등기예정

이런상황일때 두 아파트 비과세받을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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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 거주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주는 완산구와 덕진구만 2020.12.18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외는 비조정지역입니다.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2022.06 가정)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일시적 비과세 받은 후, 신규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하시고 양도하면 됩니다. 단, 신규주택이 완산구 혹은 덕진구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