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조건 문의드립니다?
지역:전북 전주시
2018년 11월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후 현재 실거중
2019년 11월 아파트 청약당첨으로 분양계약후 2022년6월 등기예정
이런상황일때 두 아파트 비과세받을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아파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신규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전입 거주하시면 됩니다.
만약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주는 완산구와 덕진구만 2020.12.18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외는 비조정지역입니다.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2022.06 가정)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일시적 비과세 받은 후, 신규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하시고 양도하면 됩니다. 단, 신규주택이 완산구 혹은 덕진구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