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1가2주택 비과세 문의합니다
A주택(입주권)
- 전주 재건축 아파트 소지하고(13년부터) 있다가 재건축함(실거주 하지 않음)
- 20년 전주시 조정지역 지정되고
- 21년9월 재건축 완료 후 잔금 납부(전세줌)
- 22년1월 등기완료
B주택(분양권)
- 20년 12월30일 청약 당첨
- 21년1월11일 계약완료
- 완주군 비조정지역 일때
- 24년2월 등기완료(전세줌)
- 아파트 둘다 전세 내놓은 상태
- 22년9월26일 조정지역 해지
- 그외주택없음
현 상황에서 A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해택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비과세조건은 2년보유,12억이하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으면 그기간은 거주해야됨
일시적 2주택일때는 두번째 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그래도 혹시라도 어떤부분이 대상이 될지 모르니 세무사한테 한번은 상담받아보시고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