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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치타176
영리한치타17622.01.1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질문합니다.

2019년 5월에 매매하여 2019년 8월에 화성(동탄지역아님)에 있는 a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 후 안산단원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2019년 11월에 조합원 승계 입주권 매매 하고 2021년 10월

완공 후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승계 입주권 거래가 19.12.16 대책 이전에 거래한거니까 준공완료된 21년 10월 이후 2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 8월 기존주택 입주당시 화성이 비조정지역이었고 신규주택 취득이 2021년 10월이기때문에

1,2,3 법칙에 따라 3년안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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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주택인 상태에서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

    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이 적용되지만 승계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