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새침한발구지190
새침한발구지190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문의드립니다

2018년 1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파트 취득 (실거주중)

2019년 11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분양권 취득(2022년 6월에 등기 예정)

2021년 12월 전북 익산시 아파트청약 당첨계약후 2022년 1월 분양권 매도예정

이런 경우에 전주아파트 2개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21년도부터 주택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년도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18년 11월취득한 아파트를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고 양도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분양권에 대해서는 과세받고 양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해당 분양권 처분시 최종1주택 보유기간이 초기화되는 상황입니다. 차후 덕진구 아파트를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처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