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 공과금은 누가 왜 내는건가요?
사은품을 받는 이벤트에 참여 하거나 응모 하게 되면 당첨되어 상품을 수령할때에 항상 제세 공과금은 별도라고 꼬리표 처럼 따라오는데 사은품을 받으면서도 돈을 내야 하는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이건 어떤 종류의 세금이며 왜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은품수령도 일종의 소득으로 보는겁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소득자에게 해당소득을 지급할때 세법에서 정해진 세율대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겁니다.
사은품의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22%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을 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추첨 등에 의해 무상으로 벌어들이는 일종의
소득으로 보아 경품 당첨자가 수령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에 당첨되는 자는 그 경품가액만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자는 경품가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은품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경품 등의 이익을 취하셨으므로 기타소득자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대상이기 때문이며, 받는 자가 일일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기는 번거로우니 지급하는 측에서 대신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공제하는 것이 제세공과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얻었으므로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자가 22%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