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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말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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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 공과금은 누가 왜 내는건가요?

사은품을 받는 이벤트에 참여 하거나 응모 하게 되면 당첨되어 상품을 수령할때에 항상 제세 공과금은 별도라고 꼬리표 처럼 따라오는데 사은품을 받으면서도 돈을 내야 하는게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이건 어떤 종류의 세금이며 왜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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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은품수령도 일종의 소득으로 보는겁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소득자에게 해당소득을 지급할때 세법에서 정해진 세율대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겁니다.

      사은품의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22%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을 받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추첨 등에 의해 무상으로 벌어들이는 일종의

      소득으로 보아 경품 당첨자가 수령시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에 당첨되는 자는 그 경품가액만큼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자는 경품가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은품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무상으로 경품 등의 이익을 취하셨으므로 기타소득자로 분류되어 세금 납부대상이기 때문이며, 받는 자가 일일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기는 번거로우니 지급하는 측에서 대신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공제하는 것이 제세공과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얻었으므로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자가 22%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