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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청가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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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 자금 출처 소명 못하면 취득가액 0원?

자금 출처 소명을 투자자 개인이 하게될까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하게 될까요?

수익증명 수익 소명, 자금 출처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한다 어쩐다

해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는데

무슨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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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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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은 거래내역을 통해 소명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자금출처의 소명 주체는 납세의무자로서 국세청이

    소명요구를 할 것 입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생각하며, 가상자산의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경우는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가상화폐매매차익인 경우 업비트 등에서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그 날의 평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이 후에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실지취득가액을 소명하지 못할 시 0원의 취득가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소명은 당연히 납세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금출처를 정상적으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자금의 원천에 따라 증여세 혹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단, 가상자산 투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의 취득자금은 납세자가 소명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