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곧 세금을 부과 하면 기준이 뭘까요?

2021. 02. 15. 09:06

제목처럼 세금이 부과되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증명 할수 있을까요? 수시로 사고 팔면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파악하기 힘들텐데 개인이 증명하기는 힘들텐데 거래소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어려워 보이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세금 부과의 경우, 250만원 초과된 수익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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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과세행정절차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하나,

    가상자산 거래소도 증권계좌처럼 거래내역을 모두 전산으로 남겨두므로 이를 근거로 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 간의 가상자산거래도 비상장주식의 사인 간의 양도처럼 납세자들의 신고 및 납부 자료에 의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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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거래소를 반드시 투명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하여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진행해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등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개인의 거래내역을 파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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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과세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루에 수십번씩 거래하더라도 거래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엑셀로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손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회원들의 거래내역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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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이 과세될 때 쯤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입니다. 차후 소득자는 1년 간의 양도차익을 정산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도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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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 가상화폐가 과세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준비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과세가 유예되었으니 국세청에서도 나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충분히 개인별 소득파악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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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의 거래단위는 원단위 또는 그 이하도 있어 거래가 빈번하여 과세자료 제출시 쉽지 않은 점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래내역을 꼼꼼이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이를 활용하여 신고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02. 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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