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가입시 어머님 제밑으로 올려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반드시 같이 동거하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은 모두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1. 소득요건ㅇ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07 이후부터 2,000만원) 이하일 것2. 재산요건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일 것 혹은ㅇ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000만 이하일 것3. 사업소득금액 요건ㅇ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ㅇ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일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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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하고 재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다만 본인->삼촌, 삼촌->본인의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이 천만원일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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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운영할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고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 초창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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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앱으로 받은 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앱테크로 버는 소득은 3.3%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이렇게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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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6세 손주명의로 1억 5천만원정도 시세의 아파트를 사주시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30% 할증됩니다.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증여세 30% 할증을 가정할 경우 손주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0,176,000원입니다. 또한, 증여로 인한 취득세 4%인 600만원도 납부해야 합니다.참고로 손주가 납부해야할 증여세 및 취득세도 현실적으로 대신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증여세+취득세 상당액의 현금도 함께 증여하여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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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무조건 77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77%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별로 세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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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사드리면 증여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기본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자녀->부모, 부모->자녀 관계 없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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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하는 업종별 매출액의 기준이 있나요?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개인사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청년창업 세액감면 100% 적용이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목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 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하 “개인기업”)가 발기인이 되어 동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동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개인사업자로 유지할 경우, 소득세는 매출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세액감면이 적용되나요? 세금이 없다면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나요?창업중소기업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매출액 규모와는 관계 없습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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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숙사용 부동산 취득시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되지만 기숙사 등의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숙사용 주택을 취득한다면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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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매수와 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입금한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운용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식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최초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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